목차
- 서론
- 국민연금 추납(추후납부)
- 임의계속가입과 추납
- 추납제도의 정의 및 가능 기간
- 추납이 가능한 경우
- 추납 신청 시 필요한 상태
- 현 소득 적용
- 사업장 가입자
- 소득이 없는 경우
- 분할납부
- 국민연금 반납제도
- 반납의 정의
- 반납 이자 및 납부 방법
- 반납금 및 추납 보험료 납부방법
- 온라인 신청방법
- 모바일 신청방법
- 우편 및 팩스 신청방법
- 고지서 발송 및 납부
- 결론
1. 서론
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3단계 중 가장 밑에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의 첫 계단입니다. 국민연금은 지금 어떤 상품들보다 수익률면에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. 특히 추납제도, 반납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게 좋습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및 반납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. 국민연금 추납(추후납부)
임의계속가입과 추납
- 임의계속가입: 만 60세 이후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대신 납부기간을 채우는 방법
- 추납: 납부예외,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기간을 늘리는 방법
추납제도의 정의 및 가능 기간
- 소득이 없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,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추후 납부하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
-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추납이 가능한 경우
- 사업중단 또는 실직기간
- 군복무 기간
- 무소득 배우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기간 제외
추납 신청 시 필요한 상태
-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.
-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필요
- 노령연금 수령 중이거나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는 불가능
3. 현 소득 적용
사업장 가입자
-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(9%)에 추납 개월수를 곱하여 납부
- 만 60세 미만: 신고된 보험료 초과 납부 불가
- 만 60세 이상: 신고 금액 이상 납부 가능
소득이 없는 경우
- 월 소득 100만 원의 9%인 9만 원으로 추납보험료 최저액 산정
- 추납보험료 상한은 A값의 9%를 초과할 수 없음
분할납부
- 원하는 기간만큼 추납 가능
-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가능 (최대 60회 분할, 이자 발생)
4. 국민연금 반납제도
반납의 정의
-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
-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가능
-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만 신청 가능
반납 이자 및 납부 방법
-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이자 가산
- 미납하더라도 체납처분은 되지 않음
5. 반납금 및 추납 보험료 납부방법
온라인 신청방법
-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
- 필요서류는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
모바일 신청방법
-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
- 필요한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
우편 및 팩스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
- 필요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08년 이전 이혼한 경우 제적등본, 군복무기간 추납 시 병적증명서
6. 고지서 발송 및 납부
- 추납보험료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11~15일경 고지서 발송
- 창구 납부, 인터넷 및 가상계좌 납부 가능
7. 결론
국민연금 추납 및 반납제도는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추납과 반납제도를 잘 활용하여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당연히 가까운 시일내에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수령액을 늘렸더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 혹은 기초연금 금액삭감으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사전에 꼼꼼한 계산을 해보시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