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“평가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|
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